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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근린생활시설및단독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과세,면세 관련문의드립니다.
2015-04-26 14:32
작성자 : 이강오
조회 : 1343
첨부파일 : 0개

답변이 늦었네요.

 

도급금액의 과세표준안분은 도급게약서에 과면세를 구분하면 그 금액이 실지귀속이 됩니다.

 

국민주택규모이하의 경우 면세에 해당되며 근린생활시설은 과세이므로 국민주택은 계산서를 그외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주차장 등 공용면적은 실지귀속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통사용분으로 보아 과면세비율을 안분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