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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및단독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과세,면세 관련문의드립니다.
2015-04-21 13:57
작성자 : 이정호
조회 : 1250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몇차례 교육을 받아본 교육생입니다.

금번 수주를해서 시공에 들어가기직전인데요

제1종 근린생활시설(미용원)및단독주택신축공사입니다.

연면적(지하2층~지상7층) 1,456.38㎡

지하2층~지상6층까지-주차장(486.28㎡) 및 미용원이고(905.8㎡) =(1,392.08㎡)

지상7층 단독주택(64.30㎡) 입니다.

이경우  과세 1,392.08㎡  비과세 64.30㎡로해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끊으면되는지?

아니면 주차장면적도 안분해서

건축면적

905.80 / 970.1 = 93.4% 과세

  64.30 / 970.1=   6.6% 면세

주차장면적

486.28 * 93.4% = 454.19 과세

486.28 *  6.6% =  32.09 면세

총 과세,면세

1,359.99  과세

    96.39  면세   총계 : 1,456.38

이상과같이 안분을 해야하는건지 알고싶어 바쁘신줄 알지만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