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담
근린생활시설및단독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과세,면세 관련문의드립니다.
2015-04-21 13:57
안녕하세요?
몇차례 교육을 받아본 교육생입니다.
금번 수주를해서 시공에 들어가기직전인데요
제1종 근린생활시설(미용원)및단독주택신축공사입니다.
연면적(지하2층~지상7층) 1,456.38㎡
지하2층~지상6층까지-주차장(486.28㎡) 및 미용원이고(905.8㎡) =(1,392.08㎡)
지상7층 단독주택(64.30㎡) 입니다.
이경우 과세 1,392.08㎡ 비과세 64.30㎡로해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끊으면되는지?
아니면 주차장면적도 안분해서
건축면적
905.80 / 970.1 = 93.4% 과세
64.30 / 970.1= 6.6% 면세
주차장면적
486.28 * 93.4% = 454.19 과세
486.28 * 6.6% = 32.09 면세
총 과세,면세
1,359.99 과세
96.39 면세 총계 : 1,456.38
이상과같이 안분을 해야하는건지 알고싶어 바쁘신줄 알지만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