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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지분의 공동공사 회계처리 방법문의입니다!
2015-04-20 11:17
작성자 : 하재옥
조회 : 1417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십니까?

부산에서 건설회사 경리업무를 보고 있는 하재옥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세무사님 강의를 서울에서 듣고 왔습니다.

공동도급공사의 회계처리 방법을 듣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도시형주택을 시행하고 있는 회사와

시공만 따로 하고 있는 시공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선분양할 예정인데,,,

 

공동지분을 50%소유하고 있는 갑사와 저희시행사 (50%소유)와 공동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약정서도 작성해야겠지만,

문제는 각각 의 법인에서 수입과 지출을 50%로 이행하기로 한다면

 

갑사의 경우 시행시공을 하는 회사이고

을사의 경우 시행만 하고 시행은 a사와 일괄 도급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이럴경우 회계처리 하는 방법이 어떤경우들이 있는지?

어떻게하는 것이 가장 쉽게 처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신업무중에 부탁드려 죄송합니다.

 

전화를 드리고 싶지만,,,혹시나 업무에 피해드릴까봐....수입과지출의 회계처리방법 간단하게라도설명부탁드릴께요~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