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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공동지분의 공동공사 회계처리 방법문의입니다!
2015-04-26 11:06
작성자 : 이강오
조회 : 1183
첨부파일 : 0개

답변이 늦었네요. 우선 중요한건 공동사업과 관련된 약정이 중요합니다.

 

약정서에 따라 회게처리가 달라지기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공동사업이란 민법상 조합으로 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내는 것이 우너칙적인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을 1거자주라보아 단일회계처리를 하고 그에 따라 소득을 손익분배비율에 따른 분배받아 법인세를 내야합니다.

 

그런방법이 아니라면 공동사업보다는 건설회사가 공사도급만 하는 방식이고 시행사는 시행 즉 분양을 모두 완료하여 손익을 인식하고 시공사에는 공사도급금액만 수령하는 형태로 구조를 설계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