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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 과세여부
2015-04-20 09:58
작성자 : 안경철
조회 : 674
첨부파일 : 0개

저번주 건설협회에서 주관한 건설업 부가가치세 교육생입니다. 우선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이전까지 건설회사에서 입찰업무만 담당하다, 건설회사를 운영하면서 회계부분이 정말 어려웠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세무사님이 발간하신 건설업 회계와 세무실무를 구입해서 공부했지만, 어떻게 접근해야될지 몰라서 힘들었는데, 강의 듣고 나니 어떻게 활용해야할지 조금 알것 같습니다.

 

교육 중에 질문 드렸지만, 하자보수보증금은 과세대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주택공사의 경우 하자담보금액을 건설회사 명의로 은행에 예치를 하고, 보증보험이나 공제조합 등에서 보증서를 발급하는

경우는 하자담보금액이 건설회사 명의의 정기예금으로 예치가 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은행에 예치를 하지 않고 발주자에게 담보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하는 경우 이 금액은 어떤 계정항목으로 잡아야 하는지

그리고 일정기간이 지나서 일부 금액으로 합의를 보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 받는 경우는 과세 여부와 계정항목은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때문에 위 질문이 수준이 낮더라도 이해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