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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하자보수보증금 과세여부
2015-04-26 14:49
작성자 : 이강오
조회 : 556
첨부파일 : 0개

 

답변이 늦어 미안합니다.

- 예치시 : (차) 보증금(투자자산) *** (대) 현금등 ***

- 회수시 : (차) 현금 *** (대) 보증금 ***

하자보수완료기간 전에 합의하에 포기하고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

(차) 현금 100 (대) 보증금 200

하자보증금 손실 등 100

* 다만, 하자보증금을 포기한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접대비로 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