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담
Re:아파트 분양매출관련
2017-04-04 12:09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여부는 공급시기가 언제인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건설용역의 원칙적인 공급시기는 역무제공완료일인 공사완료일 이나 다만,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구체적인 계약조건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여부를 결정하여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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