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담
아파트 분양매출관련
2017-02-28 17:30
저희회사는 아파트 분양사업을 위탁한 위탁자로서 수탁자(자산신탁)와 시공사(타건설회사)와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공동주택신축사업)을 체결한 위탁자 입니다.
세무사님 저번에 문의드렸는 아지라고 합니다.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2016년 8월 착공 2019년 6월 사용승인예정인데요
2016년 12월 말까지는 실지 공사가 진행 된거는 없습니다
모델하우스는 2016년 완공되어 오픈을 해서 2016년 11월 아파트분양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1차 계약금및 중도금을 12월 말까지 받은 상태이고요
발코니 확장비는 12월 말시점까지 1차계약금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렇다면 부가가치세법상 부가세신고시 아파트분양관련 1차계약금및 중도금과 1차발코니 확장비 계약금을 신고를 해야 되는게 맞는 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 글
-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