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담
아파트분양관련업위탁사
2017-02-22 19:23
저희회사는 아파트 분양사업을 위탁한 위탁자로서 수탁자(자산신탁)와 시공사(타건설회사)와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공동주택신축사업)을 체결한 위탁자 입니다
아파트 분양업무를 처음 하다보니 세무사님께서 쓰신 책(건설업회계와세무실무)을 보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분양선수금을 받고 있는데 계약금을 입금받으면서 날짜보다 일찍 입금했을시에는 선수금일부 할인을 해주 있는데 이 할인료는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는지요 반대로 계약금을 지연 입금했을시에는 연체료를 추가로 받는데 이 연체료에 대한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
이전 글
-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