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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아파트분양관련업위탁사
2017-02-26 22:34
작성자 : 이강오
조회 : 580
첨부파일 : 0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선납할인은 분양할인으로 처리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및수입금액에서 제외하시면 됩니다.

 

선납할인의 공급시기는 선납일입니다.

 

연체료는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죄에되며 원천징수나 적격증빙수취대상도 아니며 수입금액에 산입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