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례
다중주택의 국민주택 여부
2014-04-13 19:42
- 다중주택을 국민주택으로 불수있는지.hwp (33KB) (1168)
건축법상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의 해당요건이 다른 점, 쟁점주택에 대하여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점, 심리일 현재도 다중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쟁점주택의 연면적이 173㎡인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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