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례
미분양해소를 위한 분양할인
2014-04-13 19:28
- 분양할인금의 매출에누리여부.hwp (54KB) (1568)
부동산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하여 당초 분양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분양하거나 사전약정에 의하여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중도금 또는 잔금 지급 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부가가치세과-414, 2011.4.19. 및 부가46015-2910, 1999.9.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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