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례
선금의 공급시기
2014-04-1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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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공사지원을 위해 선급금을 지급하고, 선급금에 대해 공사용역의 공급가액 범위내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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