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례
설계변경으로 면세면적 증감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2014-04-13 19:16
- 설계변경으로 면세며적이 증감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hwp (36KB) (915)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공사로 변경되는 경우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설계변경을 이유로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을 소급하여 면세를 적용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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