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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자료실
조세심판례
설계변경으로 면세면적 증감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2014-04-13 19:16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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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공사로 변경되는 경우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설계변경을 이유로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을 소급하여 면세를 적용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