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례
일괄도급과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
2014-04-06 22:22
- p15_조심2013광2316_20131219.pdf (117KB) (779)
하도급을 주면서 쟁점공사가 일괄 하도급되었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화승의 직원들을 일시적으로 원도급사에 고용된 것으로 하였고, 청구인은 이와 같은 형식상 원도급사 소속으로 되어 있던 화승의 직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건설산업기본법상 토목 건축공사 종합건설면허를 소유한 청구인이 같은 업종의 종합건설면허를 소유하고 있는 화승에게 하도급 및 일괄하도급을 줄 수 없어 건설공사약정을 하고도 하도급법 위반을 감추기 위하여 이를 발주처에 통보하지 않고, 공사약정대로 화승의 직원을 주간사 및 비주간사의 직원으로 위장입사처리하고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