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례
공동도급과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법규과-540, 2013.05.10)
2014-03-10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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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건설업자가 사업시행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동도급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공동수급체가 공사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공동수급체 운영협약서(이하“운영협약서”)에 따른 책임분담 시공비율에 따라 공동수급체가 사업시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이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은 운영협약서에서 구분한 지역별 공사지분율에 대한 과세 공급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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