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례
주방가구설치용역의 면세여부
2014-03-05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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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하고 주방가구 제조와 설치·시공을 함께 하는 사업자가 제조한 주방가구를 그 설치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장의 책임 하에 국민주택 건설현장에 제공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