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례
시설물의 선사용 공급시기
2014-03-05 23:08
- a15_법규부가2013-196_20130628.hwp (34KB) (676)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에 현물부담하기로 한 시설물을 LH공사가 신축하여 등기 한 후 국가에 소유권 이전 전에 신축시설물의 가액을 평가하여 미군 등이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시설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과세표준은 공급한 시설물의 시가(평가금액)로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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