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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과면세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2014-03-05 23: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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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고, 그 매입세액이 오로지 면세사업에만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