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례
형식적인 공동도급(부금현장)과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
2014-02-2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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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으로 대표사와 비주간사는 업무집행자와 조합원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4다7019, 2006.06.16.및 대법원 99다49620, 2000.12.12. 참조), 조합인 공동수급체가 공사를 이행한 경우에는 대표사만이 공사를 이행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조합의 구성원 전부가 공사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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