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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작업진행률과 부당과소신고
2014-02-18 13:44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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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진행률 조작 행위를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라고 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행위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이므로 이는 일반과소신고에 해당할 뿐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당한 방법으로 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누진세율의 회피, 이월결손금 규정의 적용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