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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골프회원권과 접대비관련매입세액
2014-02-18 13:36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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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3호 및 제3호의2는 이를 구체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접대용 자산의 취득비용은 접대비와 마찬가지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2의 취지는 접대비 등의 지출에 소요된 매입세액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성 경비의 하나인 접대비 등의 지출을 억제하도록 하고자 함에 있고, 그 문언도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회계학상 비용으로만 국한하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입세액이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2가 규정하는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