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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자료실
조세심판례
직불과 세금계산서 수수(대법원2011두30489, 2013.09).13
2014-02-18 15:35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619
첨부파일 : 1개

공사 전체에 대하여 시공사(수급인)와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일부 대금은 수급인에게 지급하고 일부 대금은 그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결제한 것이므로, 수급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위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