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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행위”란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어떤 건설업자의 명의로 하도급된 건설공사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 맡아서 시공하였다 하더라도,그 건설업자 자신이 그 건설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또 그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이를 명의 대여로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여기서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건설공사의 수급·시공의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대가의 내용 및 수수 방법,시공과 관련된 건설업자와 시공자 간의 약정 내용, 시공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관여하였는지 여부,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공사 자금의 조달·관리 및 기성금의 수령 방법,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그 건설업자나 시공자, 기타 관련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명의대여 기타 그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다 하여 그것만으로 가벼이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하여서는 아니되고(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도7425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도6668 판결 참조),명의대여자와 실제 시공한 자 사이의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형식적 문구만을 가벼이 믿어 명의대여 사실을 부인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 55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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