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례
공사수입누락과 제척기간
2014-02-1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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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세법상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쟁점공사금액을 단순히 신고누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쟁점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채, 공사대금을 대표자 개인명의 계좌로 수취함으로써 고의적으로 쟁점공사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판단되고, 대표자 개인명의로 공사대금을 수취한 이상 그 공사대금은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쟁점공사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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