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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자료실
조세심판례
발코니 확장공사(대법원 판결)
2014-02-16 21:49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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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① 원고가 2003. 8. 31. 유한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과 공사대금을 86,984,000,000원으로 정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시 ○○구 ○○동 2가 943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는 2005년 2기에 이 사건 아파트의 발코니 섀시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행한 사실, ③ △△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과 아파트 분양계약과는 별도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일부 수분양자들은 △△건설과 위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에 위 공사대금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거나 이 사건 공사 용역의 공급이 위 아파트의 건설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각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가가치세법상 주된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