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례
발코니확장 건설용역의 과세여부
2014-02-16 21:34
- 발코니확장공사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hwp (37KB) (1154)
발코니는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이며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서,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대법원 2010.9.9. 선고 2009두23419 판결 같은 뜻), 발코니확장은 외부공간을 내부화 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발코니확장을 조특법 제106조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판단되고, 수분양자들이 주택분양계약과는 별도의 선택사양으로 발코니확장 계약을 체결한 점, 주택분양대금과 별개로 대금이 정하여져 있고 그 대금의 납부기한도 별도로 약정하고 있는 점, 발코니확장은 국민주택아파트 공급에 필수사항이 아니라 입주자들이 선택하는 품목인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발코니확장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광2320, 2013.1.9.).
-
이전 글
-
다음 글다음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