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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품떼기 약정서
2014-11-04 20:56
작성자 : 이강오
조회 : 962
첨부파일 : 0개

귀질의 핵심은 작업반장의 사업자여부와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위반여부인 듯합니다.

 

우선 시공참여자제도는 2008년 폐지되었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 23조에 위반된다고 판단됩니다.

 

 ※ 건설공사 하도급의 제한(건산법 제29조)

①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③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두번째로 폼떼기약정서를 체결한 경우 시공참여자의 사업자여부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여부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시공참여자가 독립적 지위를 갖는야의 문제인데 건설업자에 고용되어 있지 않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에 해당됩니다. 질의의 경우 폼떼기 액정에 의해 노임을 일괄수령하고 인건비를 분배하고 자기 이윤부분을 챙긴다면 사업자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봅니다." 즉, 다음의 경우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인적)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귀질의의 경우 1천만원중 700만원은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나머지 300만원은 어떻게 처리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