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담
품떼기 약정서
2014-11-03 10:09
안녕하세요?
인터넷에서 귀 법인의 게재물 (작업반장등에게 임금을 일괄지급하는 경우)를 보고 질문드립니다.
(자료)
1.작업반장(A)이 사무실등 물적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사업자 등록증도 없슴) <-- 전형적인 작업반장(오야지)
2. 건설회사(B)로부터 떼 작업을 일괄시공책임을 맡아 시공한 경우
3. B사는 A에게 "품떼기약정서"에의해 약정액 1,00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때 700만원은 정상적인 일용근로자지급명세를 제출하였지만 300만원은 작업반장의 이익 포지션이다.
(질문)
1.시공참여제도가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노무비 대리지급의 법적책임을 문서화한 "품떼기약정서"는
A와 B 사이에는 법적으로 유효한 약정인가?
2. 게재물 판례에 의하면 B는 독립된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세를 추징당하지 않는다고 쓰여졌는데
이 경우 B의 소득 300만원에 대한 소득세추징도 없는 것인가?
3.A의 경우 300만원에 대한 손금불산입과 상여처분 문제는 B가 부가세만 추징 안당할뿐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인가?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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