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세무상담
세무상담
시행사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2021-12-07 14:20
작성자 : 이정훈
조회 : 1261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시행사 회계처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A 부동산개발법인(시행사)
B 부동산개발법인(토목공사)
 
2. A가 토지를 매입해서 시공사에 공사를 맡기고 분양을 하려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3. 1~30호까지 주택(타운하우스)이 있는데 간혹 토지필지가 A와B 공동 소유인 경우가 있는데 대략 5호 정도 있음
 
예를 들어, 3호실이 필지가 100-1 100-2 필지인데
100-1 토지는 A소유 100-2 토지는 B소유로 되어 있음
 
4. 시공사에 공사를 맡기고 해당 원가는 모두 A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케이스는 다르지만 세무사님 건설업 세무실무 교재에 지주가 토지를 제공하고 건설사가 건물을 지어서 분양을 하고 수익을 나눠가지면 지주공동회사라고 되어있는데 
 
그런데 이 케이스는 둘다 법인이고 시공사에 토지를 제공하는게 아니고 시행사가 공사하고 공사만 시공사에 맡긴 상태입니다
 
 
궁금점은

1. 진행률과 분양률을 계산할 때 
A와 B가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 때문에 안분하는 기준 어떻게 해야할까요? 
계산서는 전부 A로 발행 되고 있습니다
 
2. 세무처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토지현물출자로 보아 A가 모든 세무처리를 하고
추후에 분양 완료 후 B에게 배당으로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해야 할거 같은데
이 방법이 맞을까 궁금합니다.
 
아니면  A B 업체 각각 회계처리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