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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예정 건물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문의
2021-08-18 09:18
작성자 : 김성홍
조회 : 789
첨부파일 : 1개
상가건물 및 토지의 소유자인 본인(매도인)이 건설회사(매수인)에게 건물 및 토지를 매도하였는데,
매매계약서 상에 "철거 후 신축예정으로 토지거래가액 81억5천만원, 건물거래가액을 0원임을 상호 확인한다." 으로 특약사항을 기재하였고,
건설회사(매수인)는 해당 건물을 매수 후 철거 및 신축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본인(매도인)의 비용부담으로 상가건물 내에서 영업중이던 임차인들을 보상금 등을 지불하고 명도완료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본인이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건물가액분이 0원이므로 과세표준을 0원으로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도 되는지요?
아울러, 부가가치세 신고대리(부산지역임)도 수임하여 주실 수 있는지요?
세무사님의 혜안과 고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