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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재화를 국가와 공동도급의 공동이행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공동수급협정서를 체결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사(출자지분 90%)와 공동수급체구성원(출자지분 10%)이 별도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시 적법여부
2019-11-12 15:22
작성자 : 정미화
조회 : 1463
첨부파일 : 0개

[제 목] 면세재화를 국가와 공동도급의 공동이행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공동수급협정서를 체결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사(출자지분 90%)와 공동수급체구성원(출자지분 10%)이 별도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시 적법여부

 

 

질의 :

 

1) 공동도급명 : 국정도서 공급

2) 도급금액 : 공급가액 100억

3) 공동도급지분 : A사(공동수급체 대표사) : 90%, B사(공동수급체 구성원) : 10%

4) 도급금액 입금방법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각자의 계좌에 입금

 

위 공동도급은 A사(출판업자)와 B사(인쇄업자)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계약에 의해 수주하였다. A사(출판업자)가 국정도서의 전체(원재료, 편집, 외주용역, 물류, 배송, 보증보험료 납부등)를 수행하고 B사(인쇄업자)는 도서의 인쇄만을 담당하고 공사이익률을 보장받는 약정을 체결(A사와 B사 하도급계약 체결)할 경우 공동수급업체간의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수수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기에 질의함.

 

1. B사업자(인쇄업자)와 A사업자(출판업자)에게 별도 하도급계약에 의해 인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만을 받는 경우 A사와 B사의 발주자에 대한 계산서 발급방법

 

2. 상기 1의 경우 B사업자(인쇄업자)의 A사업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