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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건설 상호 협력 지원금 부가세 과세여부
2016-12-29 22:53
작성자 : 이강오
조회 : 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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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과세되기위해서는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에대한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상호협력지원금은 공급대가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도 아닙니다. 또한 이것은 상생협력을 위해 의무적으로 지급된다면 접대비도 아닙니다.  따라서 지급자는 비용으로 받는자는 수익으로 계상하고 법인세는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