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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상호 협력 지원금 부가세 과세여부
2016-12-27 13:52
작성자 : 지니
조회 : 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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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 상호능력평가점수를 받기위하여 하도급업체에게 현금으로 재무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인가요? 증빙처리를 어찌하는 지요? 접대비계정인지? 부가세과세대상인지? 궁급합니다.

지급자는 경비처리 받는자는 수익으로 법인세 신고대상인지도 궁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