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세무상담
세무상담
대여금 대손상각 질문입니다.
2016-01-29 09:20
작성자 : 김영화
조회 : 608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건설업을 하고 있는 법인기업인데요, 질문이 있어서요!!

 

2012년 하도급업체에 문제가 생겨 원도급인 저희 회사가 하청업체 직원들의 노무비를 대신 지급하고 개인별로 대여금반환

 

소송을 진행하여 2014년말에 판결이 완료되었어요.

 

여기서 궁금한 건,

 

1번째, 저희가 개인별 지급한 금액과 판결금액에 차이가 있을시, 차액분에 대해서 대손처리가 현시점에서 가능한 것인지,,

 

2번째, 회수되지 않은 판결금액은 민법/세법에서 정하는 기한이 얼마나 되어야 대손이 가능한 것인지 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