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담
공동도급현장 회계처리 궁금합니다.
2020-08-04 11:55
안녕하세요~ 공동도급현장 운영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있어 질의 드립니다.
세무사님께서 유튜브에 올려주신강좌(15강 건설업회계와 세무실무-형식적인 공동도급:부금현장)에 관한 영상을 잘 시청하였습니다.
당사는 대표사(60%) 구성사(40%) 로 공사진행을 하고있고 지분율대로 매출이 이뤄지고 있습니다.(당사는 구성사입니다.)
매입자료는 대표사에서 거의모든 자료를 수취하고 그자료를 공동원가안분에태워 대표사에서 구성사에게 구성사의 지분율만큼 자료를 끊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동도급은 이런형태로 진행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는 부금현장이다보니 대표사에게 정산을 해줘야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럴경우 대표사로부터 매입자료를 수취하고 입금을 해줘야되는데.. 매입자료수취를 어떤방법으로 해야되는지요? 대표사에서 1건의 세금계산서로 "정산합의금"이란명목으로
받아야 되는건지?.. 아니면 제3자의 대표사의 거래처자료를 받아서 입금해줘도 되는건지?.. 어떤방법으로 매입자료를 받아 입금해주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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