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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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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번답변
2019-10-24 11:57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858
첨부파일 : 0개

자료의 다락면적은 주택으로 사용된다는 가정으로 과세표준을 안분한 것입니다.

만일 주택과 근린시설에 공통으로 사용되면 제외하여야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