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오 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예전에 세무사님께서 하시는 건설업 교육에 참여하였던 회계사무실에 재직중인 김선옥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상가분양하는 업체를 수임해 법인결산을 진행중인데,
분양계약률 및 공사진행률 계산하여 분양수익을 인식하여 12월 31일자로 결산조정을 하였습니다.
(차)분양선수금 1,563,700,000 (대)분양수익 2,151,813,670
(차)분양미수금 588,113,670
총 분양예정가액 : 12,115,900,826
당기 분양된분양금액 : 6,803,000
→ 분양계약률 56.15%
총 공사예정비 : 3,320,534,000
총 공사비누적액 : 1,050,434,000
→ 공사진행률 31.63%
그런데 수입금액조정명세서
2.수입금액조정명세 - 가. 작업진행률에 의한수입금액을 작성하는것이 맞나요??
결산시 장부에 반영하였더라도 작업진행률에 의해서 계산하였기때문에
작성하는것이 맞는것 같은데.. ㅠㅠ 잘모르겠습니다.
작성하는것이 맞다면 ⑨도급금액란에는 총분양예정가액을 반영해야하나요?
아니면 당기분양된 분양금액을 반영해야하나요?
총분양예정가액을 반영하면 분양계약률이 계산되지 않은상태에서 작업진행률만큼 곱하여
누적익금산입액이 계산되어 수입금액이 틀어지고,
당기 분양된 분양금액을 반영하면 수입금액은 맞게되어지지만
매년 같은공사건에 대해 도급금액이 달라지는데..
파일두장 첨부하여 함께 업로드하니 꼭 봐주시고 답변부탁드릴게요♥
세무사님께서 쓰신 책들과 인터넷에 올린 자료들 보며
실무하는데 있어서 항상 도움이 많이 되며, 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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