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담
자본금관련해서 문의합니다.
2017-12-21 13:26
지난번 문의사항에 한번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상호: (주)건설회사
전체자산가액 3,000,000,000원(토지 1,280,000,000 + 건물 1,720,000,000) 을 대물변제받았습니다.
이중 16원은 회수해야할 채권과 상계하였고 나머니 14억원은 금융권 부채를 발생시켰습니다.
등기기부등본표기상
- 소유권이전 접수일 2017.09.01
등기원인 2017.08.08 대물변제
권리자및기타사항 소유자: (주)건설회사
-소유권이전 접수일 2017.09.01
등기이전 2017.09.01 신탁
권리자및기타사항 수탁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문의사항> 이럴경우 실질자산은 어떻게 보아야하나요?
------> 대물변제 받은 16억은 2년간 실질자산으로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한번더 문의사항>
--->전체자산가액 3,000,000,000 - 금융권부채 1,400,000,000 = 1,600,000,000(실질자본)으로 계산해야하는지
--->대물변제채권 1,600,000,000 - 금융권부채 1,500,000,000 =100,000,000 (실질자본)
--->아니면 대물채권 16억만 실질자산.실질자본으로 보고 나머지는 겸엄자산.겸업부채로(임대업실시)제외해하는지..
한번더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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