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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의 법인카드에 대한 참여사에 청구방법
2014-06-28 10:14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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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청구가능한지?

 

대표사가 공동비용지출을 대표사의 법인신용카드로 사용하고 그 금액을 참여사에 청구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참여사는 그에 해당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국세청 서면질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고 회신하고 있다.

, 대표사의 법인카드에 대한 매입세액은 대표사의 지분상당액에 해당되는 매입세액을 대표사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으로 보는 것으로 참여사에 해당되는 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따라서 참여사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 대표사의 신용카드발행분은 영수증으로 정산하여야 하며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정산할 수 없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1858 (2007.06.29)

 

1. 귀 질의1에 있어 건설공사를 공동수주한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공사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비용에 대하여 대표사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매입세액중 대표사의 지분 해당분에 대하여만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임

 

2.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주한 공동수급체가 당해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공동수주자중 대표자 1인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 그 대표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준하여 자기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안에서 나머지 공동수주자에게 각 공급받는 대가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세금계산서 이외의 증빙 수수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