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관계규정 검토
세금계산서 발급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건네준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공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여 익일까지 전송하도록 발급시기 특례를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에 3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증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거래일자(공급시기)를 작성일자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할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2014. 4. 18.일 거래시기인 경우 작성일자를 4/18일로하고 발급일자를 다음달 5/1일로 하여 5/11까지 전송하면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합니다.
만일 4/11날부터 과세기간말인 6/30일까지 발급하면 지연발급에 해당되고 7/1 이후 발급은 미발급에 해당됩니다.
○ 대법원 판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발행·교부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3호가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고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고 교부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이상,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초 공급일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실제 거래시기와 다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반드시 당초 거래일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다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른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세금계산서 교부특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2010두12903, 20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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