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례
인력공급, 고용알선의 구분
2014-08-04 16:02
- 인력공급업(대법원2014두2089_20140529).hwp (19KB) (970)
- 인력공급업 여부(서울고등법원2013누11682_20140108).hwp (44KB) (1088)
인력공급업은 부가가치세 과대상이나 고용알선업은 부가세 면세대상으로 용역인부를 조달받을때 인력회사로부터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고 직업소개로부터는 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