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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자료실
조세심판례
인력공급, 고용알선의 구분
2014-08-04 16:02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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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공급업은 부가가치세 과대상이나 고용알선업은 부가세 면세대상으로 용역인부를 조달받을때 인력회사로부터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고 직업소개로부터는 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